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 싼타페 (문단 편집) ==== 연비 측정 관련 부처간 대립 ==== 국토부에서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 스포츠|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넘어선 "뻥연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부에서는 위 두 차종의 연비가 과장되지 않았다며 정 반대의 주장을 폈다. 여기에는 부처간 파워게임이 있는데, 그간 산자부가 자동차업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규제가 너무 느슨했다는 판단 하에 국토부가 승산이 있다고 보아 치고 들어간 것. 공인연비는 메이커가 측정하고 산자부가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게을리하여 꽤나 오차가 나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의 문제제기에 산자부는 당연하다는듯이 메이커 쉴드에 들어갔는데. 간단히 말하면 산자부의 복합연비는 실제와 부합했으나 시내주행/고속주행 연비는 오차범위를 유의미하게 벗어난 것. 복합연비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마다 시내, 고속주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내, 고속주행 연비를 따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제조사들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만 보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오차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차범위 전체에 대해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측정값에 항상 오차범위까지 최대한 더해서 발표하게 될 유인이 생긴다.] 이런 혼란은 공인연비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간 측정기준이 일원화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비측정 업무를 계승하겠다면서 기존의 산업부의 것과 전혀 다른 기준대로, 즉 '''자기네 마음대로 연비를 측정하여''' 결과를 내었으니 측정 연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국토부가 자체적인 신 측정 기준을 제시하려면 산업부 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히고 새로운 기준대로 대한민국 내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을 다시 측정하여 결과를 새로 내어야 할 것이나, 국토부는 이 모든 과정을 잘라먹고 위 두 차종이 뻥연비라며 제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난리를 친 것이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는 꼴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계측기준 자체가 개판이 되어 근거가 무너져버렸으니 조정에 나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도 결국 두 부처의 결론이 다 맞다면서 애매한 결론을 내버렸다. 앞으로 연비관리가 국토부로 이관된다고는 하나, 국토부가 연비 측정 방식을 새로이 만들겠다면 기존 산자부 측정 공인연비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권한이 없다. 현대차는 이번 논란의 중심이었던 싼타페 2.0 디젤 2WD 차량 차주들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발표했다. 현대차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명백히 서술했으며, 40만원도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라 다목적차량 연 평균 주행거리 1만4527㎞를 바탕으로 5년간 추가 발생 유류비 약 36만 2천원 + 위로금(기름값의 15%)으로 계산된 것이다.[* 2012년 미국에서 지급한 보상금과 정확히 똑같은 계산이다.] 즉 과징금을 떼일 일도 아닌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배상금이다. 같은 시기에 국토부로부터 뻥연비 판정을 받은 [[쌍용 코란도 스포츠|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쌍용은 오히려 "앞으로는 부처 간 갈등으로 새우 등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유감을 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